묵시적 갱신 후 매매예정시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할까요~? 현재 올해 9월 초 전세 만기예정인대 묵시적 갱신이 되어새로운 계약서가
묵시적 갱신 후 매매예정시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할까요~? 현재 올해 9월 초 전세 만기예정인대 묵시적 갱신이 되어새로운 계약서가
현재 올해 9월 초 전세 만기예정인대 묵시적 갱신이 되어새로운 계약서가 없고 확정일자가 계속 유효하다고 해서 새로 확정일자 받지않고 지내다가 전세를 안고 집이 팔릴거 같은대 집주인이 변경될 예정일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받지 않고 그전 확정일자로만으로도 충분할까요~? 검색을 하고 찾아봐도 이것에 대한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고수님들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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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올해 9월 초 전세 만기예정인대 묵시적 갱신이 되어새로운 계약서가 없고 확정일자가 계속 유효하다고 해서 새로 확정일자 받지않고 지내다가 전세를 안고 집이 팔릴거 같은대 집주인이 변경될 예정일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받지 않고 그전 확정일자로만으로도 충분할까요~? 검색을 하고 찾아봐도 이것에 대한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고수님들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받으셨던 확정일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전 확정일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