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100만원) + IRP(800만원) 이렇게 해도 연금저축(100만원) + IRP(800만원)

연금저축(100만원) + IRP(800만원) 이렇게 해도

연금저축(100만원) + IRP(800만원) 이렇게 해도 5500 미만이라면  연금저축(600만원) + IRP(300만원) 이렇게 할때와  세액공제 금액은 동일한 금액 으로 돌려받을수 있는건지요 

(참고용)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총 납입액이 같고(연 900만 원), 총 세액공제 한도 내라면 세액공제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5500만 원 미만”이라는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1️⃣ 전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세액공제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저축 + 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 원

  • 그중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인정

  • 초과분은 IRP로 채워서 합산 900만 원까지 가능

2️⃣ 질문하신 두 가지 경우 비교

경우 A

  • 연금저축 100만 원

  • IRP 800만 원

  • 총 900만 원

→ 세액공제 대상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 환급

경우 B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총 900만 원

→ 세액공제 대상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 환급

✅ 결론

총 납입액이 900만 원으로 동일하다면 세액공제 금액도 동일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비율은 세액공제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도 내라면)

참고로 중요한 차이점

세액공제 금액은 같지만, 두 상품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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