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100만원) + IRP(800만원) 이렇게 해도
연금저축(100만원) + IRP(800만원) 이렇게 해도 5500 미만이라면 연금저축(600만원) + IRP(300만원) 이렇게 할때와 세액공제 금액은 동일한 금액 으로 돌려받을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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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100만원) + IRP(800만원) 이렇게 해도 5500 미만이라면 연금저축(600만원) + IRP(300만원) 이렇게 할때와 세액공제 금액은 동일한 금액 으로 돌려받을수 있는건지요
(참고용)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총 납입액이 같고(연 900만 원), 총 세액공제 한도 내라면 세액공제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5500만 원 미만”이라는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1️⃣ 전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저축 + 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 원
그중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인정
초과분은 IRP로 채워서 합산 900만 원까지 가능
2️⃣ 질문하신 두 가지 경우 비교
경우 A
연금저축 100만 원
IRP 800만 원
총 900만 원
→ 세액공제 대상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 환급
경우 B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총 900만 원
→ 세액공제 대상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 환급
✅ 결론
총 납입액이 900만 원으로 동일하다면 세액공제 금액도 동일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비율은 세액공제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도 내라면)
참고로 중요한 차이점
세액공제 금액은 같지만, 두 상품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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