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차용증 효력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보증금 1.9억원에 살고있고, 전세만기 전에 이사를 가야할 일이 있어서 집주인과 얘기 완료 후, 다음 임차인까지 구하였고, 이사일까지 정해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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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보증금 1.9억원에 살고있고, 전세만기 전에 이사를 가야할 일이 있어서 집주인과 얘기 완료 후, 다음 임차인까지 구하였고, 이사일까지 정해진 상태입니다.
1. 해당서류들의 실질적인 변제요구에 대한 요구권,효력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 동시이행이니 당연히 받아야 함
2. 서류의 공증 받는것과 안받는 것 차이가 클까요? 공증 비용도 1억에 비하면 작지만 그래도 비용이들어서 고민이됩니다.
---> 은행 예금을 확인하고, 가능성이 있는지 체킇하기를 바라고, 할 수 있다면 확약서에 공증을 받아 두는 것도.
3. 차용증/금전대차계약서 작성 시, 단순 돈에 대한 반환이 아닌 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체 서류라는 효력을 가질 수 있게하는 조항을 넣으면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그냥 "보증금 일부(1억원)에 대한 반환 확약서"로 쓰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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