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아버지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증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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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상속만 가능하며 증여는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별첨 규칙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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