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자격증 유효기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유효기간 없음!
2021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유효기간이 폐지되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언제 딴 자격증이든 사용 가능합니다.
단, 시험 접수 마감일까지 합격이 확인된 경우여야 함.
왜 “유효기간 5년”이라는 말이 있을까?
이건 **다른 공무원 시험(예: 경찰공무원, 군무원 등)**에서
한시적으로 인정한 기준을 말하는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소방공무원 시험에서는 다음 기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무기한 유효
영어능력시험 (지텔프 등) →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만 인정
가산점 자격증 (컴활, 실용글쓰기 등) → 유효기간 없음, 시험공고일 전 취득하면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