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손해배상 청구
입사한지 일주일 하고 이틀 됐습니자일주일 하고 하루 일 하고 다음 날 문자로 퇴사통보 후 일주일치 급여 입금을 말씀 드렸더니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는데 이럴 경우 급여도 못 받고 손해배상 해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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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일주일 하고 이틀 됐습니자일주일 하고 하루 일 하고 다음 날 문자로 퇴사통보 후 일주일치 급여 입금을 말씀 드렸더니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는데 이럴 경우 급여도 못 받고 손해배상 해드려야 하나요
주선민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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