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시 일본재류자격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4년전에 일본에서 1년간 취업비자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적성이 안 맞아서 결국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생각해보니 마지막 달인가 어떤 세금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1달분 안내고 귀국한 거 같은 느낌이 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당시 전출 신고 때 내려고 했지만 전출신고 때 내라고 말하지 않아서 그냥 가도 되는 건가 싶어서 귀국했습니다.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고지서가 실제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4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 카테고리1로 분류되는 일본기업에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과거에 체납한 기록이 재류기간을 짧게 할 수도 있는건가요?5년인데 1년으로 나온다던가..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과거에 등록했던 시약소에 전화해서 체납한 세금을 지불할 생각입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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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년전에 일본에서 1년간 취업비자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적성이 안 맞아서 결국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생각해보니 마지막 달인가 어떤 세금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1달분 안내고 귀국한 거 같은 느낌이 있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당시 전출 신고 때 내려고 했지만 전출신고 때 내라고 말하지 않아서 그냥 가도 되는 건가 싶어서 귀국했습니다.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고지서가 실제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4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 카테고리1로 분류되는 일본기업에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과거에 체납한 기록이 재류기간을 짧게 할 수도 있는건가요?5년인데 1년으로 나온다던가..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과거에 등록했던 시약소에 전화해서 체납한 세금을 지불할 생각입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일반론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 상황에서는 과거의 미납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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