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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교통사고 접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기사님 귀책사유로 인해 손가락이 창문에

2025. 4. 20. 오후 8:05:03

이런것도 교통사고 접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기사님 귀책사유로 인해 손가락이 창문에

안녕하세요 제가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기사님 귀책사유로 인해 손가락이 창문에 껴서 힘줄이 끊어지고 골절이 됐습니다. 택시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말도 안되는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 후 택시기사님이랑 통화를 했으나 회사쪽에서 택시 안에 있는 CCTV에서는 다치는 장면이 안 찍혀있기에 기사님 잘못이 아예 없다고 하셨답니다.제가 탑승한 위치가 버스정류장 앞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같이 탑승한 친구들도 목격을 했으나 증거가 없어서 보험처리도 못 하고 사비로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것도 경찰서에 가면 교통사고 접수 또는 CCTV 확인 가능할까요...?

저런경우 경찰서에 가면 교통사고 접수도 가능하면서 CCTV도 확인가능하므로 경찰에 신고 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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